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유치원 등 일부 장소 인근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채명(민주·안양6) 경기도의원은 29일 최근 안양 호성중 인근에 전기차량 충전시설 인허가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전기버스 화재 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안양시가 해당 인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도의원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환경법’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버스 충전소, 화재위험시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도의원도 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발의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 부연했다.
이 도의원은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된다”며 “지난 1월 사고처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뚜렷한 만큼 입법 미비 상태여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1~6월) 4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