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현행 정치자금법)이 1965년 제정되면서 기탁금의 조성·배분을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합법적 수급이 이루어졌다. 제5공화국에서 헌법에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그리고 후원회의 후원금 제도가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기탁금·보조금 변천의 주된 내용은 기탁·배분 방식이다. 기탁금 중 지정기탁금은 제3공화국·유신체제는 2 이상의 정당을 지정·기탁하도록 하였으나, 제5공화국에서 하나의 정당만을 지정·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집권당 여당만의 ‘사금고’·정경유착 등 논란을 일으켜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에 폐지되었다. 기탁금(비지정)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1980)에서 정당의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보조(1991), 이중 지급의 문제가 있는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2000)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적용 산정 금액(2008)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조금 배분 방식은 제1당~제4당에 100분의 5씩을 우선 지급(1980), 제1당~제4당에 100분의 10씩을 우선 지급(1989),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분의 40을 우선 균등 분할 지급(1991),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100분의 50을 우선 균등 분할 지급한다(1997)로 변경되어 왔다. 잔액 100분의 50중 일부를 요건에 따라 소수당에 일정 부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의석수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과 결과의 주된 비판 대상인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 국회 운영을 위한 임의적 교섭단체(20석)가 국고보조금 우선 배분의 ‘독특한’ 기준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보조금은 교섭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50%)와 득표수(50%)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국회의원 선거 후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일정 이상 득표수를 얻은 정당에게도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정당의 선거비용 국고보조와 선거비용 보전의 비상식적인 이중 지원을 폐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고보조금 교섭단체 우선 지급 폐지 등의 개선방안(2016·2021)과 정당의 선거비용 국고보조·보전의 이중 지원 개선방안(2013·2021)을 각각 2회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수혜 정당의 불공정 암묵적 담합으로 부당 이익 카르텔이 유지되고 있다.
‘새로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자의적으로 만든 특혜를 받아온 국정운영과 제1당을 경험한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작은 ‘정치개혁’을 위한 결자해지로 국고보조금을 비례 배분하여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의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