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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초대형 음원 제작·유통사 탄생

SM주식 39.87% 취득한 카카오, 시정조치 부과 조건으로 결합 승인
공정위, 경쟁 저해 행위 지속 모니터링..."카카오 수직계열화 더욱 견고해져"

 

카카오가 음원시장 1위 SM과의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음원 제작 및 유통 영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추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카카오와 SM이 기업결합할 경우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 유통 음원을 고의적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3년간 시정 조치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한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점유율 43.6%를 확보했다. 

 

정 국장은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기업 결합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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