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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놓인 ‘치매노인’…치매공공후견제도 홍보 확대 필요

치매공공후견인, 道 광역치매센터서 일괄 관리
시, “피후견인, 제도 인지 후 신청 과정 어려워”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 치매공공후견인 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광명·의정부·용인시 등 33개 시군구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 본 사업으로 확대된 후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치매공공후견제도의 미흡한 홍보로 일부 시민들은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 거주하는 A씨(25)는 “전국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제도는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B씨(56)는 “직업 특성상 치매 관련 내용을 자주 찾아봐서 알고 있다”며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대상은 치매를 가지고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치매공공후견인을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도내 각 지자체에서 치매공공후견인 신청 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문제는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홍보가 미흡할 경우 치매를 가지고 있거나 연고가 없어 지원받아야 할 피후견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인의 경우 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모집, 관리하고 있어 시가 모집 공고를 하진 않는다”며 “도에서 전달받은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공공후견제도) 특성상 재산을 다루는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 절차가 복잡해 치매를 가진 피후견인이 제도를 알고 신청하기까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사례관리, 찾아가는 치매검진 등 피후견자 발굴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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