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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국회서 민생회복지원금 우선 발의”

쌍특검·방송3법 등 거부권 법안 재발의도
8개 법안 우선순위 또는 패키지 발의 구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2대 국회 개원 시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구상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은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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