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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놓쳤다면?..."5월 종소세 신고 기간 이용하세요"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안내

 

지난 연말정산에서 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한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에서 454만 명의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이는 전체 신고자의 22%에 달하는 수치며,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 또는 과다 적용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헤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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