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126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된 건설, 제조, 음식, 소매, 숙박업 등의 사업자 125만 명이다. 또한,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 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보증 없이도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과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