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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올까...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26명 신규 위원 위촉...공익·근로자·사용자 위원 선임
21일 첫 전원회의…법정 시한 6월 말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위원 26인이 선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한 26명이 이번에 위촉됐다.

 

최저임금위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지며,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선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임된 이번 13대 공익위원들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이 중 권순원 교수는 지난 12대 최저임금위에서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바 있다.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오는 21일 첫 법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끝났다. 장장 110일이 소요된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하는 데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것으로 보여 최저금액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아무리 늦어도 지난해와 같은 7월 20일 전후로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다.

 

작년 심의에서도 1만 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 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 원을 넘는다.

 

아직 노동계는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1만 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 2210원이었고,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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