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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휴카드·멤버십 과장광고 의혹...제재 나선 공정위

공정위, 네이버 표시광고법 위반 판단
홍보 적립금과 실적용 금액 간 괴리
멤버십 가입자 수 부풀리기 의혹도

 

네이버가 제휴 카드 및 유료 멤버십 홍보에 있어 과장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제재 절차에 나선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 카드 및 유료 멤버십을 알릴 때 과장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실제 적립금 5%는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월 이용 금액 20만 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였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약관상 유료회원은 가족·친구 등 최대 3명까지 무료로 회원을 초대할 수 있다. 네이버는 멤버십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회원수까지 가입자 수로 모두 포함시켜 과대 광고를 전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플러스 멤버십의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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