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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차량…주민 위협에도 ‘사유지’라 단속 못 해

인천 부평구 청천동 대단지 아파트 앞
차량 주정차·오토바이 인도에 있어도
아직 조합 측 사유지라 단속 못 해

 

“(차량 주정차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몇 번 신고했는데 부평구는 이곳이 사유지라서 주정차를 해도 벌금 부과가 불가하다고만 한다. 아이가 어려 유모차에 태우고 인도로만 다니는데도 자전거도로에 주차된 차들뿐만 아니라 단지 주변 공사장을 오가는 화물차량도 많아서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대단지 아파트 사이로 난 지나치게 넓은 인도에서 만난 30대 아이 엄마 A씨의 푸념 섞인 목소리다.

 

A씨의 이야기처럼 지난 14일 오후 2시쯤 한낮인데도 해당 인도 위로는 당당한 자태로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들도 서슴지 않고 인도 위를 달렸다. 보행하던 몇몇 주민들은 그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길을 비켜섰다.

 

이곳에 살고 있다는 70대 B씨는 “이제는 인도에 주차된 차들을 보는 일이 익숙해져서 인도에 차량이 올라와 있어도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든다”고 푸념했다.

 

이러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가 준공됐지만 도로준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소유권이 아직 조합 측에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 주변은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지만 현재까지는 구로 도로 편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서 단속 등 조치가 불가하다”며 “다만 아파트 주변 인도에 주민 안전을 위한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등을 위해 조합 측과 시공사 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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