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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가판대 앞 니코틴과 함께…식품·산업안전서 소외된 편의점 노동자

소규모 담배 소매업 多…간접흡연 위험↑
소매업 사업장, 환기시설 지원 사각지대
기호식품 안전 논의·간접흡연 조항 미흡
“니코틴 노출 최소화 위한 정책 검토 必”

 

식품안전 분야에서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편의점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운 30㎡ 미만 소규모 담배 소매업 사업장이 도내 사업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현재 도 환기시설 지원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매업 환기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소매업 환기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1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전날 경기도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도의 식품안전 현황 및 연구결과 발표, 식품안전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행사가 식품안전 지식을 확장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행사 의미를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기호식품으로 분류되는 담배 관련 논의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연세대 연구팀은 편의점 담배 진열대 주변 공기 중에서도 니코틴이 검출됐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 소매업 노동자가 니코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소규모 매장일수록 니코틴이 더 집중되고, 단순 환기만으로는 편의점 내 간접흡연의 완전 예방이 어렵다며 담배 진열대가 설치된 장소에 환풍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의 경우 2022년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사업장 총 2만 4472개 중 면적 30~50㎡ 미만 8072개, 30㎡ 미만 7865개 등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간접흡연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료 및 담배 소매업(1904개)은 28%가, 담배 소매업(906개)은 43%가 30㎡ 미만 사업장으로 담배만 취급하는 사업장일수록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많아 환기시설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도의 환기시설 지원 사업은 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나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한정돼 편의점 등 담배 소매업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시책 의무를 명시하면서도 금연구역 지정·흡연실 설치 외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선 경영자, 사업주 등은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해야 한다는 형식적 조항뿐 소매업 환기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연구책임자인 박명배 연세대 교수는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니코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도 새롭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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