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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림길 결정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법원 판단 ‘초읽기’

법원, 이주 내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 결정
각하‧기각 시 정부 속도…27년 만에 의대 증원 현실화
인용 시 정부 2026년도 증원 절차…추진력 잃는다 지적

 

법원이 3개월 동안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대 증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증원은 속도가 붙지만, 반대의 경우 증원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6일이나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와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증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법원이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곧 발표될 ‘수시모집요강’과 함께 정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의대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이 경우 정부는 2026년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며 증원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그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전공의가 당장 복귀할 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전공의 중 고연차는 수련 기간 중 3개월 넘게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이달 중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공의의 움직임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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