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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 공개 3일만 사실상 철회

"위해성 미확인 제품만 반입 차단...혼선 드려 죄송"

 

KC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대책 방안이 발표되자 국내 유통업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일 만에 추가 브리핑을 내놨다.
 
정부는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최초 발표된 방침이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안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등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의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모 국가표준기술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며 "KC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할 지 이거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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