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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안 상정 중단해야”

해당 조례 시민, 시의회 오랜 협치 성과
“조례 폐지 민주주의 발전 역행하는 것”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의 폭 넓혀야”

 

수원시 시민단체가 배지환 수원시의원(국민의힘·매탄1동)이 추진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등 4건의 조례 폐지안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20일 오전 11시쯤 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례폐지안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배 의원은 수원시 조례 중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마을만들기 조례’,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해당 조례들은 시민과 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협치의 성과”라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민주시민교육조례나 시민배심원제, 공정무역 지원조례와 같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이 만든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사회혁신 정책이나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 정문에서는 수원마을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폐지안’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추진위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44개 동으로 확대된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마을공동체가 나타나고 성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추진위는 “모범적인 성과를 내는 마을을 보면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 온 단체들이 주민자치회에 결합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폐지보다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해 주민자치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가치와 주민자치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추진위의 주장이다.

 

이에 배 의원은 “아직 입법예고가 돼 있지 않고 발의가 안된 조례안을 상정 중단하라는 것은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례폐지안이 발의되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민단체와 소통을 위한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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