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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들, "특정금지구역 특성 고려한 어구·어업 특별허가제도 마련해야"

24시간 조업 가능한 특정해역과 달리 어장량 많은 NLL인근 특정금지구역은 야간조업 불가
어종·계절에 따른 특별허가제도 마련 및 어선 신조선 증톤 규제 완화 요구
해수부, "어업질서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검토는 할 것"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 확대됐지만 특정금지구역 특성에 맞는 어구·어업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해5도 어민들은 그동안 안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업이 금지됐던 해역에서 꽃게 등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점 고무적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 특성을 고려한 어구·어법 특별허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은 북방한계선(NLL) 부근 해역으로, 특정해역과 달리 야간 조업은 불가하다. 북한도발 위험성 등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다.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은 “보편적인 어장은 24시간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백령·대청·소청면 어민들이 조업하는 특정금지구역은 야간조업이 불가해 어종이나 계절에 따른 어획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서해5도 특정금지구역 특성에 맞는 특별허가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5도 특수성을 반영해 선복량 제한이나 총허용어획량제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장이 확대된 만큼 어선 신조선 시 증톤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어장이 확대돼 더 먼 바다까지 나가더라도 24시간 조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속도라 빠르고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어선 신조선 시  증톤 규제법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서해5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마다의 특수성이 있다”며 “최근 어장 확대 관련 해수부 장관이 직접 어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만큼 어업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특히 수산 관련 법령은 모든 부서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 제도 개선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를 방문해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둘러부고 현지 어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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