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9억 8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2월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 신청대상 6만 2989명 중 5만 201명이 신청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