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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끝내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재가…野 “28일 재표결”

尹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 인사권 침해·삼권분립 위배 소지
재표결, 전원 출석 시 197명 찬성해야
汎野 180표에 與 17표 이탈 시 가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에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부가 요구한 재의요구안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강행처리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의 결정으로 야당과의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7일 정부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의 처리시한(22일)이 다가오자 윤 대통령의 수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측은 수사 기관의 충분한 수사 후 특검을 해도 늦지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날 거부권 행사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야당과의 ‘소통·협치’가 향후 3년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욱 필수적인 상황에서 시작 전부터 엇갈린 단추를 채운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전원 출석 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155석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0석(녹색정의 6석·새미래 5석·개혁 4석·진보 1석·기본소득 1석·조국혁신 1석·야권 출신 무소속 7석)에 그쳐 가결 요건에 못 미친다.

 

그러나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통과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웅 의원 등 2명이다. 당 지도부는 추가로 15개의 이탈표를 차단하기 위해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0여 명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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