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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에도 인천시교육청 학교민원응대 안내자료는 ‘기존대로’?

인천교사노조, "단순 민원 기존대로 교사가 직접 처리는 교육부 방침 정면 배치"
'인천시 학교민원응대 안내자료' 다른 16개 시도 교육청보다 늦게 배포
구성원 모두 포함된 체계화된 민원대응절차 필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7일 배포한 ‘학교민원응대안내자료’에 정작 중요한 민원대응 절차 등 교직원 보호 내용은 쏙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교사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민원응대자료 배포는 학교구성원을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인천시교육청은 단순 민원은 ‘기존대로’ 각 구성원들이 직접 처리하라고 안내하면서 ‘민원창구 단일화’ 및 ‘민원대응 절차’ 마련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각종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민원응대자료’를 배포했다.

 

시교육청도 지난 7일, ‘학교민원응대안내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노조는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무려 5~6개월 늦게 배포됐는데도, 내용을 보면 교사들이 여전히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우려할 점들이 있다”며 “교육청은 교육부 계획대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민원인 실명 인적사항, 민원내용,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게 밝힌 민원만 접수하는 등 학교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대응 절차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방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부 지침이 교권 보호 최저 기준인데도 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교육부 지침과 달리 ‘학교민원 대응팀 운영’이나 ‘학교 민원 접수 및 유형별 처리’ 등 대응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또 타시도와 다르게 특정직군이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배제했다”고도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023년에 열린 하반기 정책협의에서도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로 학교 민원 대응 체제 개선을 위한 절차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주연 노조 위원장은 “시교육청의 자료대로라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도 각종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은 일반 민원 모습으로 들어와 얼굴을 바꾸는 만큼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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