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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권, 제한으로 보장한다…고위험군 ‘조건부 면허’ 검토

고령운전자 등 운전자격 별도 관리 추진
“면허반납 강제 안돼…주행조건별 도입”
정부, 음주운전 등 고위험군 관리 방안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검토에 나섰다.

 

21일 국토부와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경기신문은 정부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2024.5.13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도 교통사고↑…실효성 없는 제도 언제까지)

 

이번 방안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운전능력을 별도 평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이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반납자수 1위를 유지해온 경기도조차 고령운전자 사고건수가 6416건에서 지난해 9141건으로 증가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무조건 반납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조건부 면허 도입, 운전보조장치(AEBS)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시간대로 제약을 준다든지 운전할 수 있는 도로공간을 한정하는 등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운전자 차별 논란이 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자 재범자 차량 특수장치 부착, 우회전 신호등 229대에서 400대까지 확대, 이륜차 번호판 규격 확대, 무인단속장비 324대에서 529대까지 확대 등 방안도 내놨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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