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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영길,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 참여…권한 남용”

“수사 개시 검사 공소제기 못해…반부패수사2부 공판 참여”
검찰, “입법 개정 사항 잘 모르는 듯” 반박해 설전 벌이기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송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고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못 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자 한다”며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은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를 개시하고 구속기소했는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 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 개정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선 돈봉투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박 씨에게 송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직원으로 근무한 경위, 먹사연 내부 의사 결정 관여 여부 등을 물었으나, 박 씨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송 전 대표가 제출한 법원 신청서를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17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9일 불구속 재판 요청이 기각된지 49일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보석 신청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2021년 12월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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