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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성범죄 알려진 연쇄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성폭행 미수 사건 수사하던 검·경 유전자 검색 용의자 특정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충분히 고려” 징역 10년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추가 기소된 50대 연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2000년 5월 오산시 피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유전자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유전자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신 씨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신 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잡혀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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