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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편지‧근조화환 북에 전달한 60대 실형…“자유민주주의 질서 위태”

김정일 생일 맞춰 찬양 편지 전달 등 징역 1년 6월 선고
수찬 만 원 상당 축구화 북으로 반출…보조금 횡령하기도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공현진 판사)은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 금액도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오랜 시간 성실히 재판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2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으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 5000만 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2013년 5월부터 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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