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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경기도·안양시와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해 관련 부처에 건의 예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불합리한 기업 규제에 대해 안건 공유 및 규제 관련 전문가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24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중기청, 경기도, 안양시의 규제 담당자와 기업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점 논의한 규제는 ▲(A사) 불합리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와 관련된 결정 절차 개선 건의 ▲(B사) 고령친화 우수제품과 관련된 열거형 품목 고시 개선 건의 ▲(C사)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제도 개선 건의 등이다.

  
A사는 혈관 중재 시술 시 혈액 응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동맥 전용 펌프를 개발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수동 압력장치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공기색전증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중재 시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이 컸으나, A사에서 개발한 동맥 전용 펌프는 자동으로 가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기다. 
  
A사는 동맥 전용 펌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에서 기존기술로 판정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 기존기술로 판정되면 치료재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어, A사는 동맥 전용 펌프의 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결정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이 아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B사는 개발한 제품이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없다는 이유로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며, 지정대상 품목에 없는 제품은 품목 신설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임대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다음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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