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박정식 검사는 13일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대가 '성의있는 물건'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안 시장은 돈 또는 상당한 가치의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시장의 변호인측은 "뒤늦게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에 어떠한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안시장에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월17일 오전 10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