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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고도화 절실“

인천연구원,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리 고도화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시와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 제정 목적을 실현할 실무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됐다.

 

조례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시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 조례상의 민간투자사업 정의를 구체화하고, 유형 및 사례와 추진 절차 그리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시는 조례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관리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 법령 및 시행청과 관계없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에 직접적으로 재무 부담을 일으키는 사업(사업협약 상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지급, 매입보증, 채무보증 규정화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의했다.

 

연구원은 해당 정의를 토대로 지역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업추진부터 행정적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나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령으로 추진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도입했으며, 아직 관리가 미흡한 개별법령 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500억 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인천은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이며, 관리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성과물인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관리 프로세스 및 민간투자사업 정의는 현재까지 연구된 사례가 많이 없어 국내 전체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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