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리 고도화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시와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 제정 목적을 실현할 실무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됐다.
조례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시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 조례상의 민간투자사업 정의를 구체화하고, 유형 및 사례와 추진 절차 그리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시는 조례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관리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 법령 및 시행청과 관계없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에 직접적으로 재무 부담을 일으키는 사업(사업협약 상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지급, 매입보증, 채무보증 규정화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의했다.
연구원은 해당 정의를 토대로 지역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했다.
그 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업추진부터 행정적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나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령으로 추진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도입했으며, 아직 관리가 미흡한 개별법령 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500억 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인천은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이며, 관리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구성과물인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관리 프로세스 및 민간투자사업 정의는 현재까지 연구된 사례가 많이 없어 국내 전체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