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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2차 소음피해 "81억원 배상" 판결

매향리 주민 1천86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81억여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37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 81억5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루 평균소음이 70dB 이상인 매향 1∼3리 지역주민은 거주기간에 대해 매월 17만원, 70dB 미만인 그 외 지역주민은 매월 15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단 현실에서 미군이 이용하는 매향리 사격장은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평온한 농어촌 지역에 완충지대 없이 설치된 사격장에서 매일 10차례 이상 심한 소음이 수년간 계속된 데다 미군이 2000년 8월 육상사격장에서 기총사격을 중지한 외에 별다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매향리 주민대책위는 "미군에 의한 피해를 SOFA(주둔군 지위협정) 규정 때문에 미군이 아닌 우리나라로부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배상받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배상금에서 기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54만평 규모의 폐쇄된 육상 사격장부지에 생태공원과 평화박물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우정면 매향1리 강태복(72.농업)씨 등 매향1∼5리, 석천 3∼4리, 이화 1∼3리 등 10개리 주민들은 지난 2001년 8월 "마을 인근의 쿠니사격장 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청력손실과 고혈압, 수면장애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며 1인당 2천만원씩의 손배소를 냈다.
한편 매향리 주민 322명과 149명이 각각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1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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