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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난폭운전 한두 번 아니야”…미비한 제재근거에 시민 불편 지속

난폭운전·불친절 지속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시, 불편사항 제재 근거 無…시정 권고 수준
운수업체, “모든 민원 대응하는 데 한계 있어”

 

최근 수원시 내 버스운전자의 난폭운전, 불친절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 시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버스 이용객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관내 버스의 난폭운전, 운전자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불편신고 항목에 접수된 관내 운수업체 난폭운전 민원은 59건이었으며 불친절 관련 민원은 158건에 달했다.

 

그러나 관내 버스 불편사항 민원과 함께 버스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권고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가해운전자 차량용도 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관내 버스사고 건수는 지난 2022년 264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흡한 제재 근거로 인해 버스운전자의 끼어들기, 급정거 등 난폭운전과 불친절 행위가 지속되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버스의 난폭운전, 불친절 등 문제로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보경 씨(가명·25)는 “얼마 전 버스 급정거로 인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다”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박현수 씨(31)는 “버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며 “우회전을 위해 정차했을 때 버스가 뒤에서 경적을 울려 놀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불편사항에 대해 시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불편사항 접수 시 차량정보, 사안 등 파악 후 해당 업체에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관내 한 운수업체 관계자도 “이용객 불편사항의 경우 버스이용객 개인마다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보수교육은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불편사항 발생 시 사안이 확인되면 해당 운전자에 대한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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