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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자전거 탓에 산곡역 주변 보행자 불편

자전거법에 따라 자전거 무단 방치로 통행 방해 안 돼
자전거에 계고장 붙여도 한계
공유 자전거·퀵보드 업체에 민원 전달

 

28일 오후 2시 40분, 인천 부평구 산곡역 6번 출구 앞. 출구 주변에 공유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방치된 자전거를 피해 가야 했다. 특히 6번 출구는 공사장과 인접해 펜스와 출구 사이 좁은 통로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는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산곡역 출입구 주변 자전거 무단 주정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개발 등 원인으로 산곡역 인근 보행 도로(6번 출구)가 아주 좁습니다. 무단 주차 및 방치로 인해 도로 이용이 불편합니다. 집중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평구 누리집 ‘구청장에게 바란다’ 에 올라온 게시글 요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곡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1만 5042명이다. 부평구청역(1만 2939명)과 석남역(1만 2775명)에 비해 약 2000명 정도 많다.

 

게다가 주변은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서 입주 중이다.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으로 오는 주민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제20조(자전거의 무단 방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 직원이 나가 무단 주정차 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인다. 10일 이상 계고하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산곡역 출구 주변에 있는 자전거들은 매일 이용하는 자전거들이 대다수이기에 계고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계고장을 붙이고 공유 자전거와 퀵보드 업체에 민원을 전달하는 게 전부인 셈이다. 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면 인도가 줄어들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는 걸 고려해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는 꾸준히 설치하고 있다”며 “지난해 198만 원을 사용해 산곡역 4번 출구 앞에 설치했고, 올해는 422만 원을 들여 2번 출구 앞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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