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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될까 불안한 북부주민과 속상한 김동연, ‘3시간 라방’ 핵심은

“북부 버리나”…관심서 소외될까 현상 유지 희망
중첩규제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金, ‘역순’ 논리
‘격차 벌어질라’ 비수도권 반대, 40년간 분도 무산
‘특별자치도’ 특례, 규제완화→재원·기업 유치 기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 더 낙후될까’ 우려하는 북부주민들의 입장을 확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당초 취지부터 다시 짚어가며 도민과 지속 소통할 전망이다.

 

우선 40년 전부터 논의된 분도(북부특자도)가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셔온 배경을 공유해 북부특자도의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하에 규제완화 특례를 갖게 되면 기업·대학 등 격차가 심화된다는 논리다.

 

이는 북부특자도가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는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를 한 방에 해소할 방법이라는 김 지사 전략과 일맥상통하면서도 향후 도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9시 30분에 시작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당초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이 지난 이날 0시 30분에서야 마무리했다.

 

이날 방송은 북부특자도의 새 이름(평화누리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의의, 주민투표, 도민청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4.05.30 김동연 “평화누리는 태명…북부특자도는 게임체인저”)

 

특히 최대 600여 명의 시청자가 드나들면서 찬반의견을 여과 없이 개진, 그동안 경기북부 주민들이 북부특자도에 반대한 이유도 확인됐다.

 

방송 내내 댓글창에는 ‘김동연 지사는 어디에 사나. 북부에 살지도 않으면서 위하는 척’, ‘북부를 버리나’, ‘북부특자도 도지사 할 생각 있나’ 등 글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다소 거센 표현들에 일부 시청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들 댓글에서 ‘소외될까봐 지금 상태로라도 계속 묶여있고자’ 하는 북부주민의 우려가 읽힌다는 평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시청자들은 줄곧 중첩규제 해소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방송 이후에는 김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발 비전을 단시간 내 풀어내기에 벅찼다는 의견과 소외가 아닌 자율을 가져올 조치라는 김 지사 의중은 확인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시간 분량으로 펼쳐낸 김 지사 논리의 핵심은 ‘70년간 중첩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에 대해 40년 전부터 규제혁신해서 북부특자도를 만들자고 논해왔지만 여태 제자리니 순서를 뒤집자’다.

 

수도권규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별 규제를 하나씩 해소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실현 불가인 만큼 북부특자도 특별법에 특례를 명시해 한 번에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북부 주민은 “지금도 대기업이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겠나”, “쪼개지면 재정이 더 나빠진다”며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비수도권에서 정반대 이유로 북부특자도를 반대한 것이 지난 수십 년간 분도가 이뤄지지 않은 요인 중 하나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경기북부에 특례가 부여되면 수도권인 경기북부에 정부의 재원, 기업이 들어가 비수도권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방송 게스트로 출연한 박정(민주·파주을)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보다도 ‘북부마저 발전하면 영·호남이 너무 안 좋다’는 논리를 세워 영·호남 의원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특례를 명시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시 각종 인센티브로 제조·물류 기업 유치가 가능해진다.

 

또 지난 2022년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전북은 국가 경제·외교·문화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자격을 갖게 됐다.

 

특히 법상 특례를 근거로 무인이동체 산업을 전북의 혁신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날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북부는 자율학교 운영,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농지 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갖게 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에는 강원, 전북 특별법과 같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에 대한 특례도 포함됐는데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한정된 정부 재원을 나눠 갖는 셈이라 반대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군 공여구역법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비수도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법이 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을 불러간다는 논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북부특자도도 이런(규제 완화) 측면에서 비수도권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산”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일 올라온 도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31일 게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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