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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분도 아니고 특별자치도…‘규제 탈출’ 특례가 핵심”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반대’ 도민 청원 답변 게재
“특별자치도, 행정·재정·규제 특례 보장이 핵심”
“수도권 규제·군사보호구역 등 한 번에 해소”
공식명칭, 국회 심의 과정서 도민 의견으로 결정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청원 답변 만료 기일인 전날 도민청원 홈페이지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부산보다 많고 광주, 전남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363만 명의 인구가 살고 면적은 서울의 7배”라며 “여기에 DMZ를 비롯해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적까지 보유해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구역, 상수원 보호, 기업 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8중 규제로 성장보다 쇠퇴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하면 경기북부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기대되는 구체적인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4년제 대학 신·증설, 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해소를 통해 연간 경기북부 6만 명, 대한민국 3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GRDP가 1.11%p 증가하며 대한민국 GDP가 0.31%p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며 “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규제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특례가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식명칭에 대해선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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