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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경기도, 기업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 개최…기업친화도시 조성 ‘맞손’

 

남양주시는 지난 30일 기업 친화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규제개혁과를 비롯,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대학교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규제개선 자문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공유하고,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방향성과 보완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가로막는 상수원 규제 등 입지규제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헸다.

 

상수원 규제는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강수계 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 7㎞ 이내의 공장설립승인 지역 내 제조업종 입지 제한 및 거주요건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시와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등을 건의 과제에 반영해 규제 소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규제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규제와 제약이 산재돼 있다”며 “이번 합동 간담회를 통해 규제 총괄부서가 실무 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기업에 친화적인 자족도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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