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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공정 입찰 담합한 협력업체 13곳에 과징금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소비자 피해 유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협력업체들이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1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 공정 등 제어 감시 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독가스 누출·화학물질 배출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 등을 일컫는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한다.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 반영된다.

 

삼성SDS는 주로 삼성전자의 위탁에 따라 SMCS, PCS, FMCS를 각각 공사, 제어판넬, 소프트웨어 입찰로 분리해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삼성전자가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인 셈이다.

 

삼성SDS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 감시 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이다.

 

대안씨앤아이는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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