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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전세사기 특별법 최우선 입법…시장 안정화 위해 주택공급 확대”

2일 22대 첫 고위협의회서 전세사기대책 등 논의
피해주택→공공임대주택 전환, 피해자 주거 지원
물가·군 안전사고·北오물풍선·의료개혁·민생 등도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대는 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야당이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 관련,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이 높고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금액 차별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 LH 등의 경매 참여로 낙찰 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주택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임은 피해자 공공임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시킨다는 복안이다.

 

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최우선 입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배추 1만t‧무 5000t 이상 비축, 업계 가격인상 자제 촉구 등 물가대책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 긴급점검 등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 ▲의대교육 지원, 간호사법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등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 민생살리기 등 31개 민생패키지 법안 추진 등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표 등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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