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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납세자 66% 대폭 감소...세액 2조 5000억 원↓

주택 공시가격 하락·세율 인하 효과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세율인하,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 결정세액은 4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과 비교했을때 각각 61.4%, 37.6% 감소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 8000명이었다. 전년의 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한 결과다. 결정세액은 전년 3조 3000억 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 원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 1000명, 913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전년 120만 6000명에서 65.4% 감소한 41만 7000명, 결정세액은 1조 원으로 69.1%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7만 8000명으로 1000명 증가했으나, 결정세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납세인원 감소율이 77.8%로 가장 높았다.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가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 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에서는 노원구의 결정세액 감소율이 80.5%로 가장 높았다.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결정세액은 3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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