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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죽였다” 허위 신고 일삼은 40대 체포

16차례 걸쳐 만취할 때마다 허위 112 신고 일삼은 혐의
경찰 잇따른 즉결심판에 개선 안 돼 공무집행 방해 검거

 

사람을 죽였다는 등 허위 112 신고를 10여 차례나 일삼은 40대가 결국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군포시 당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금 사람을 죽였다. 피해자는 옆에 쓰러져 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집 안에서 취해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살인을 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등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신고를 할 때마다 매번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그를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해 여러 차례 즉결심판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술에 만취할 때마다 습관처럼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허위신고에 대해 즉결심판이 이어졌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보다 강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신고 내용도 살인을 했다는 등 정도가 중해 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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