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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업무협약 체결…지방의회 최초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교류 등
대의기관 사이의 협치·협력 모델 제시 기대
협약 종료 한달 전 통보않는 한 효력 지속

 

경기도의회는 3일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교육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 의장은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사무총장은 “도의회는 국회사무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도의회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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