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3993411658_8fa50c.jpg)
안성시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한다고 전했다.
이번 연령구분 폐지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일부, 전액) 및 비급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동결보관비, 약제비)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2월부터는 체외수정 횟수가 20회로 늘어나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는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 시술 유형
△ 체외수정(시험관 아이 시술): 난자를 채취하고 체외에서 수정한 후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시술 유형에 따라 신선배아(난자 채취 후 수정된 배아를 3~5일 뒤에 이식)와 동결배아(잔여 배아를 냉동하여 해동후 이식)로 나뉜다.
△ 인공수정: 배란기에 정액을 받아 특수처리한 후 가느다란 관을 통해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