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신원 오산시장(59)에게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 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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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박 피고인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날부터 시장직무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