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후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유기했고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당일 오후 9시쯤 A씨를 특정하고 자택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다”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