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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감경 미적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해 운영하는 우수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도 새롭게 제정했다. 

 

시행령·고시에서는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 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 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새 시행령과 고시는 법 시행에 맞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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