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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기본부, '2024년 제1차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질병, 재난, 파산 등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 도입 등 권익보호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5일 '2024년 제1차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지역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과 6월부터 시행한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확대, 고객권익보호 헌장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이다. 각 지역별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  

 

기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에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6월부터는 재난, 질병, 파산 등의 사유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는 중간정산금을 받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게 제도가 개편돼 다양한 위기상황에 노란우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경기지역의 노란우산 재적가입자는 42만 5000여 명(가입율 21.7%)으로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지원·생활편의·여행레저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무이자 대출(의료·재해·회생·파산), 보험가입지원 등 금융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유지흥 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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