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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불복해 항소

김광민 변호사 수원지법 항소장…추후 항소 이유서 전달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형
변호인 1심 직후 “편파적 판결 전제 잘못돼” 항소 예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10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직 수원지법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아 판결문 검토 없이 먼저 항소했으며 추후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판결이 편파적”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1심)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 원 정치자금과 2억 5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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