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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위반 사항 없음’

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사건 종결
결정 별개로 검찰 사건 전담팀 꾸려 수사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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