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운영 중인 교류협의, 국외출장심사 등 각종 위원회의 선정위원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0일 행정지원과와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 위원회 제도를 고쳐 각 분야 위원 선정의 적합성과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혜승 의원은 “예산이 투입될 각종 교류사업을 협의․심의하는 교류협의회 위원의 경력이나 신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보인다”라며 “위원 선정 시 자격이나 전문성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동한 의원은 “군포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 6명 중 5명이 공무원이어서 심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50% 이상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심사 원칙으로 ‘서면심사’가 규정돼 있는데, 다른 지역 사례나 심사 정확성을 위해서는 대면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의 수정을 요구했다.
이훈미․ 신금자 의원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 사안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작년에도 1명이 최대 10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돼 개선을 요구했는데, 올해 자료를 보면 1인당 최대 위촉 위원회가 7개로 줄었다”며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정에 맞지 않으니 더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는 시의원이나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하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올해 1월 시가 위촉한 ‘명예시장’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우천․이동한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명예시장을 위촉했는데, 명예라는 단서가 붙어도 기관장 직함을 부여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며 운영․관리 등 문제도 걱정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원회 등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시민 삶에 밀접한 결정을 내리는 만큼 꼭 필요하고, 적합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