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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공무원 노조, 정자교 붕괴사고 "일방적 편파조사...책임전가"

이기행 위원장 "6급 이하 직원 만 처벌대상...설계・시공 문제 외면"
11일 성남시청 3층에서 기자회견 열어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교량 안전성 재검토해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3일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근무자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성남시청 공무원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1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편파적인 일방적인 조사와 책임 전가"라며 "고도의 점검방식으로 교량 안전성을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노조 측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는 설계 및 시공상 문제점을 포함한 구조물의 내적 결함과 이를 발견하지 못한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미비를 포함한 여려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국토부와 경찰은 안전점검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적절한 유지보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 공무원 노조는 정자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내세웠다. 장자교 설계 당시 철근 정착길이 안전기준이 447mm이며, 시공된 철근 길이도 450mm~500mm로 기준을 만족했다고 했지만, 실제 안전기준은 568mm로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정착길이 부족 등의 결함이 간과됐다고 봤다. 

 

또, 노조는 비슷한 사례로 2010년 서울 청룡교 붕괴와 2018년 야탑10교 과다처짐 붕괴 원인도 철근 정착길이 기준미달이었으며, 게다가 작년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원인도 기둥 없는 무량판 구조내 전단보강철근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꼽았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는 "현행 시설물 안전점검 체계에서 구조적 취약점을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국토교통부도 기존 안전점검과 진단의 한계를 인정하여, 향후 안전점검 진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설물 노후도와 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한 안전점검 지침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가 발생,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찰은 1년여 의 수사 끝에 성남시장의 중대재재해처벌발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들 공무원은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등이었으며, 과장(사무관)급 이상의 고위 간부는 한명도 없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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