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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후 분신한 주유소 직원 사건 피고 “상대도 마약인 줄 알았다” 진술

혐의 모두 인정…마약인 줄 알고 있었다 주장
“액상 전자담배라 속여 투약했다” 진술과 반대

 

주유소 직원이 마약 후 본인 몸에 휘발유로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마약을 건넨 30대가 상대방이 마약임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1정을 커피와 함께 투약하고, 액상 마약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와 연결된 전자담배를 건네 주유소 직원인 지인 B씨가 흡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액상 대마를 사용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에서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전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이를 건네받은 B씨도 마약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액상 마약을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였고 마약인 줄 모르고 흡연했다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요소에서 B씨가 휘발유로 몸에 불을 붙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건넨 마약을 투약하고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이성을 잃고 이와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에 있던 시민 2명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B씨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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