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인천을 비롯 부천, 안산 등 경기 서·남부권 관할 지역에서 모두 3천1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 강제추방 등 조치했다.
이같은 적발 수치는 2003년 326명이던 것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 이들을 불법고용한 고용주 344명도 함께 적발돼 15억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단속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천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동포 955명, 방글라데시 301명, 태국 2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도 무려 35명이나 돼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그해 8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