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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직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단체(보충)협약’ 체결

임금 2.5% 인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합의 등
후생복지제도 개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계획

 

수원시는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과 ‘2024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시청 귀빈실에서 개최된 협약 체결식에는 김선기 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허경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고정급 총액 대비 2.5% 임금 인상, 2024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확정, 2025년 대민활동비 월 5만 원 신설(일부 공무직 야간 순찰 지원) 등이다.

 

모성보호제도 확대 보장, 병가 신청 요건 변경(연 6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도 포함됐으며 특히 후생복지제도를 개편해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말 시공무직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 접수 후 약 7개월간 본교섭과 실무회의를 거듭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져 기쁘다”며 “노사 간 협약 체결을 위해 고생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측 교섭대표 김 행정지원과장은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해 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했다”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토대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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