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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기소 후 4개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사법리스크’ 현실화되나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등 재판 3개 이미 진행 중
대북송금 추가 기소…당무 차질로 이재명 부담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 역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받아야 할 재판이 늘어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이 부담이 커졌으며 일부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그 결과에 따른 영향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검이 12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해 그가 받아야 할 재판은 총 4개로 늘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3개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며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 열린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3~4차례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이 대표가 느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후 불과 약 14km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국회에서 약 41km 떨어져있어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지만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재판 진행 속도가 더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만약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딘 재판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 재판의 상당수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헌법 제84조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어 논쟁을 촉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조항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론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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