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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대북송금 징역 9년 6개월 1심 판결 항소

“특가법 상 뇌물죄 법정형 하한 10년…1심 판결 낮아”
북측 전달 8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 무죄 ‘사실오인’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 총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00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는 공소사실 중 600만 달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 원 정치자금과 2억 5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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